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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민원주차장 민원인 외 주차금지
공무원 주차 적발 시 근무평점 감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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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이달부터 청사 내 민원인 주차장에 공무원이 주차 시 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차장이 협소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차위반 5부제 단속, 청사 반경 1km이내 거주자는 청사 내 직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민원인 주차장에 2회 이상 주차하게 되면 휴일 당직근무는 물론이고, 근무평정 시 감점처리 및 무기계약 전환 시 감점사항이 된다.
현재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3곳으로 104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전용주차장은 183면이다.
군 관계자는 “개선계획 추진 후 추진경과가 미흡할 경우 섬강주차장을 활용해 2부제를 적용하고,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으로 매일 주·야간 2회씩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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