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빈병 값 올해부터 인상되었는데?
일부 마트, 아직도 40원짜리 판매…소비자만 ‘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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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빈병 반환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빈병가격이 오르면서 소주와 맥주값도 줄줄이 인상되었음에도 일부 마트에서는 빈병값이 오르기 전에 출고된 빈병값 40원짜리 소주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주민 이모 씨는 “횡성읍의 A마트에서 소주를 1짝(BOX) 구입하였으나 종전 빈병 보증금이 40원인 소주를 판매하였다”며 “빈병 가격이 오르면서 소주값도 오른 것인데, 빈병 40원짜리를 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판매점의 횡포”라고 말했다.
소주나 맥주병을 보면 용기에 소주는 100원과 맥주는 130원이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횡성지역 일부 마트에서는 아직도 빈병 보증금을 40원짜리와 50원짜리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마트에서는 재고를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병당 60원을 더 주고 구입하는 셈이 되어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에 빈병값을 제대로 환불받으려면 빈병값이 얼마로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1985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주와 콜라·사이다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1000㎖ 이상 대형병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빈병 보증금을 인상했다.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인상된 보증금이 반환되며, 지난해까지 생산된 제품은 기존 보증금이 반환된다.
빈병 보증금은 대형마트와 슈퍼 등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소매점에서 구매 여부나 시점에 상관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
소매점에서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할 시·군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마트 관계자는 “인상 전에 대량으로 구입한 주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판매하게 되었다”며 “각 판매점마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인상가격을 받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올해 생산된 주류를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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