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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직불제·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읍·면사무소, 별도 신청일 지정 신청 받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7일

횡성군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각 읍·면사무소별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신청과 관련하여 마을 방문신청을 실시하지 않고, 2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별도 신청일을 지정하여 신청을 받는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28일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마을 방문신청을 운영하지 않는 바, 오지마을 거주자 및 노약자를 위해 각 읍·면에서는 마을차량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각 읍·면사무소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중 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6명이 읍·면사무소에 상주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직불제 사업신청이 불가하므로, 직불제 사업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인의 신청결과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농업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지 55만원, 초지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밭농업직불제사업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에서 평균 50만원(진흥 57만원, 비진흥 4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농가소득에 더욱 보탬이 될 전망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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