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
|
|
|
|
|
염동열 의원, 선거법위반 재판 23일 영월지원서 열린다
재산 전년보다 13억원 감소한 5억8천만원 축소 공표한 혐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17일
|
 |
 |
|
| ⓒ 횡성뉴스 | 지난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염동열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이다.
그러나 염동열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27 형사부는 지난 1일 ‘염동열 의원에 대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 사건과 관련,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오는 2월 23일 오후 3시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영월지원에서 열릴 염동열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원주지원 형사부의 부장판사가 출장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동열 의원은 당시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1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263 |
|
오늘 방문자 수 : 1,430 |
|
총 방문자 수 : 32,351,168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