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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기초 업무인 조례 제정 외면
지난해 조례·규칙 14건 발의 중 주민생활 6건에 불과
발의 건수 한 명당 평균 2건…초라한 의정활동 성적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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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초라하다.
지난해 의원들의 조례·규칙안 발의 건수가 한 명당 2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하는 군의회가 지방의회의 기초 업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조례·규칙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72건 중 횡성군의회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규칙이 14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횡성군수가 발의한 58건에 비해 1/4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등 횡성군의회와 관련한 조례·규칙 8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한 조례 제정은 6건에 불과했다.
횡성군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규칙은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원별로는 이대균 의원 6건, 김은숙 의원 14건, 한창수 의원 5건, 김인덕 의원 11건, 장신상 의원 11건, 김영숙 의원 13건, 표한상 의원 12건이며,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조례 제정 건수는 14건이지만 그중 3건은 의원 2인이 공동발의한 것이고, 11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했다는 것.
하지만 일부에선 의원 공동발의로 하는 것으로 관례상 해오고 있다면 사실상 1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안도 내놓지 않은 의원들도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의원들마다 개인적 사정과 이유가 있고, 조례 제정 건수가 의원들의 자질 전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하더라도 조례 제정이 지방의원들의 기초 업무이자 핵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직무태만인 셈이다.
군민을 자주 만나고 군정 업무에 관심이 있었다면 의원들의 조례 제정 건수가 이렇게 작을 수는 없는 일이다.
주민 A씨는 “군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5만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유명무실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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