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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리 마을회가 임대한 하천부지, 전 이장이 슬쩍

청일면 유동리 하천부지 점용 놓고 전 이장과 마을주민 마찰 심각
전 이장 “적법한 점용허가” vs 마을주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4일

↑↑ 전 이장 K씨가 임대한 청일면 유동리 하천부지(약 500여 평) 전경 (붉은색 표시 안)
ⓒ 횡성뉴스
100여 가구가 넘는 한 시골 마을이 하천부지 임대를 놓고 뒤숭숭하다.

마을회에서 임대한 하천부지(1,640㎡, 약 500여 평)를 마을의 전 이장인 K모 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를 하여 가로챘다며, 마을주민들이 하천부지 되찾기에 나섰다.

청일면 유동리 마을에서는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마을기금으로 10여 년째 납부해 오던 것을, 지난 2013년 당시 마을이장은 마을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하천부지 점용 기간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마을에선 점용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자 당시 이장은 자신의 명의로 하천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전 이장이 빼앗았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된 것.

하천부지는 하천의 유수가 흐르는 토지 및 그에 인접한 토지를 말하는데, 대부분 하천 양쪽으로 위치해 부지가 형성돼 있다.

이 같은 하천부지를 점용하려면 우선 토지의 위치도와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점용허가조건 사항에서는 점용지 및 점용료를 전대 및 양여하여서는 안 되고, 점용목적 외에 사용은 일절 금지된다. 특히, 점용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할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점용포기로 간주되며 점용은 자동 취소된다.

이처럼 관련법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이장이 하천부지 점용료도 내고 관리해 오던 것을, 점용기간 연장신청도 하지 않고 납부해오던 점용료도 납부하지 않아 마을에서 점용해오던 하천부지 점용이 취소되었다며, 취소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당시 마을 이장은 본인명의로 마을에서 점용허가 받은 하천부지를 자신 앞으로 변경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 이장 K씨는 “내가 고의적으로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지난 2013년 하천부지 옆에 세를 얻어 사는 주민이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자신이 취득하려 군에 찾아가 점용신청을 하려하여, 이때 내가 적법하게 점용을 받은 것”이라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이장은 “당시 하천부지 점용건으로 마을에서 말이 많아, 그러면 그동안 내가 들인 경비를 되돌려주면 하천부지도 마을회로 돌려주겠다고 까지 했는데, 마을회에서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회에서 임대 계약한 하천부지를 마을회 앞으로 하지않고 당시 이장이 자신의 개인 앞으로 임대계약을 한 것은 엄연한 사익추구로 어떠한 변명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에 마을주민 A씨는 “당시 이장이 점용료를 내고 마을일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장이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자신의 것으로 허가를 받느냐? 이는 마을에서 점용한 하천부지를 빼앗으려고 의도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며 “이장이 하천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과정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B씨는 “마을이장이면 마을과 주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개인욕심으로 마을의 하천부지까지 빼앗은 것으로, 마을사람이면 대부분이 그 땅은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인줄 다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 옆 세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려했어도 이를 바로잡아 마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이장의 도리이지, 어떻게 그러한 짓을 하느냐? 이장이 하천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바꾼 데에는 공무원의 잘못이 컸다”고 말했다.

B씨는 “하천부지가 개인의 명의로 된 것도 아니고 유동리 마을회 명의로 임대해 있는데, 어떻게 마을주민들도 모르게 이장 개인에게 명의를 변경해주었냐?”며 “이해관계인으로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마을에서 포기하지도 않은 하천부지 임대를 이해관계인의 서류도 받지 않고 처리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주민 C씨는 “유동리 마을회에서 임대한 하천부지의 임대료는 2011년 2월 7일이 마지막 납부일로, 당시 이장 K씨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마을이장을 보았는데 K씨가 하천부지를 가지고 농락한 일지를 보면, 2012년에는 이장이 마을기금으로 납부해야 할 하천부지의 임대료가 체납되었고, 서류상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이장이 마을의 하천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마을이장이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고의적으로 빼앗으려한 행위로, 따라서 지난 2015년 마을회에서 하천점용 건으로 K모 전 이장을 제명했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적법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시 공무원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며 “유동리 마을회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는 신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고, 전 임대인인 유동리 마을회의 포기서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 임대료 납부에 대한 독촉전화도 했으며, 현재로선 전 이장이 2018년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백호 청일면장은 “하천부지 문제와 관련 마을 대표와 전 이장 등과 몇 차례 자리를 만들어 보았으나, 대화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이 허가지침에는 하천부지 점용에 있어 인근 토지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되어있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나 마을회에 동의서를 받지 않고 전 이장에게 임대계약이 체결돼 여러 의혹과 함께 행정의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현재 이장인 D모씨는 “마을에서 10년 넘게 임대해온 이유는 공원을 만들던지, 아니면 향후 마을회에서 공매를 받아 마을에서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려 했는데, 당시 임대료가 안 나왔으면 마을이장이 챙겨서 계약을 유지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이장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로, 이로 인해 지난 2015년도에 마을회에서는 하천부지 건으로 회의를 열고 전 이장을 마을회에서 제명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리 마을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현 이장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주민들이 반려를 하였고, 하천부지 문제는 마을 대표자들이 논의를 하여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이장은 말했다.

농촌의 한 마을이 마을에서 임대했던 하천부지를 놓고 마을분위기가 삭막한데, 이는 당초 마을회에서 임대했던 하천부지를 재 임대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엄연히 하천부지를 마을에서 임대하여 10여년 넘게 관리해 왔다면, 아무리 당시 이장이었더라도 마을회에 붙여 의견을 취합하던지 아니면 세입자가 재임대를 하려고 했을 때 전 이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마을회의 명의라면 임대계약에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일이 크게 벌어져 당시 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행정 불신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회에서 임차했던 하천부지는 위치적으로 누구나 탐내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매매가 된다면, 1억원은 넘을 수 있는 위치”라고 말했다.


▶▶▶ 기 사 더 하 기 『 하 천 법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하천점용허가를 금하도록 하는 한편, 하천법시행규칙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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