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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면 상동리, 기업형 축사 신축 결사반대로 ‘시끌’

마을주민 “반대서명부 군에 제출”…소유자 “환경오염 되지 않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6일

↑↑ 산림 소유자 L모씨가 염소 사육허가를 신청한 공근면 상동리 산 1번지 일원
ⓒ 횡성뉴스
“청정환경을 제일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는 저희 주민들로써는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근면 상동리 산 1번지(예의촌)에 들어서려는 기업형 축사(우사, 돈사, 계사) 신축을 결사반대 한다는 인근 상동리, 좌운리(홍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이들 주민들은 염소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홍천소재 농업법인 L모씨가 최근에 허가신청을 냈다며 축사를 신청한 곳은, 마을을 관통하는 소하천의 최상류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이 매우 염려스럽다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 A씨는 “이곳 상동리는 요즘 보기 힘든 반딧불도 볼 수 있고, 개구리와 가재도 하천에서 잡을 수 있는 곳이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시골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곳에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형 축사가 자리 잡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주민 B씨는 “홍천군 동면 노천리에서 농업법인을 운영하다 이곳 예의촌2길(상동리)로 이전해 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그곳 홍천에서도 돼지를 키우다 민원이 들어와서 못 키우고 상동리로 오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에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허가가 된다면 마을주민들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우리도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지켜만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주민 C씨는 “소, 돼지 몇 마리 키운다고 하면 마을주민들이 할 얘기는 없다. 그런데 기업형으로는 강력 반대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얼마 전 군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산 소유자가 허가를 내서 염소를 방목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8년 전에도 똑같이 군에 허가를 냈다가, 그 당시 마을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해서 막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염소사육으로 허가해줄 것을 신청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횡성뉴스

공근면 상동리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은 기업형인 대규모이기 때문이고, 이곳 소하천의 물이 금계천으로 내려가는 발원지이며 섬강까지 흘러 내려가게 돼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고, 군에서도 대규모 축사 허가신청의 경우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과, 마을을 위해서 군이 나서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하순경 마을주민들은 기업형 축사 신축 결사반대를 위해 공근면 상동리, 홍천 좌운리, 외지인을 포함한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사허가 신청자 L모씨는 “70만여 평 산에 100여 평 정도로 군청 허가민원과에 염소 사육허가를 신청했으며,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 키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환경오염은 되지 않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람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는 하지 않는다. 관련법상 안된다면 하지 않겠다. 나는 법을 준수해서 하겠다. 하지만 허가기간 동안 군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를 따져 묻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나왔다고 하면 그럼 1차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하고, 만약 주민들이 과격한 행동과 물리력으로 어거지로 달려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 축사를 신축하기도 전에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가 80여평 규모로 염소 사육축사 1동을 허가 신청했고,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출된 사업계획과 피해대책 및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 기 사 더 하 기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횡성군의회 상정 후, 오는 4월 초 시행 예정


횡성군은 인근 시·군에서 이전하는 대규모 축사와 관련해 악취로부터 도심·주택인근지역 등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을 10동(가구간 거리 100미터 이내)으로 정하고 주거밀집지역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경계와 소, 말, 사슴, 양(염소, 산양)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독주택도 부지경계로부터 일정한 이격 거리를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축사는 특례사항으로 허가(신고)기준 20% 범위 내에서 악취를 저감하거나 축사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고나 허가를 득할 시에는 향후 제한되는 부분은 없다. 참고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은 상위법 적용을 받아 신고 및 허가가 가능하다.

횡성군 기존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그간 환경부 권고안이 2차례 시달되었으며, 축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점차 증폭되고 있어 전년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주거밀집지역과 이격거리 제한 등 읍면별 주민대표들, 축종업 대표자들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 조례안을 수립하게 됐다.

횡성군 환경산림과 환경보전담당자는 “입법예고기간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를 통해 의회에 상정한 후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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