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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농업·농촌의 미래일꾼 발굴에 매진하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6일

↑↑ 진 기 엽 도의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 횡성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강원도 농가인구는 17만6천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2%이고,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구의 비중이 35.4%로 전체인구 고령화율 13.2%의 2.7배 수준이다. 도내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농가는 70세 이상(34.9%) → 60대(29.3%) → 50대(26.3%) 순으로 강원도 농업의 90%를 50대 이상이 이끌어가는 실정이다.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농업종사인구의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도내 많은 농촌지역이 지역의 유지와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구의 유입정책에 끊임없이 매진하여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도는 2015년부터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해 30명에게 2년간 1년차 80만원, 2년차 50만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정책에 만족하기는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 너무나 엄혹하다. 청년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원대상 부족 및 지원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생각된다. 강원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육성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농업이 지속가능 하려면 청년농업인 직불제, 소농 직불제, 단계별 육성제도로 청년인력을 유인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EU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다 새로운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서는 18세∼40세 미만 청년 취농인(영농경력 5년 이하)에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직불금에 추가적으로 25%를 더한 금액을 5년간 수령할 수 있으나 단,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적을 25ha로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귀농 이후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을 단계적으로(65%∼145%) 공제받으며, 5년 동안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받는 것은 물론 농촌의 부동산 매입 시 내는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여세를 감면해 준다.

일본의 경우는 청년 신규취농 보조 제도를 실시하여 만 45세 미만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형(2년)’과 ‘경영개시형(5년)’, 최장 7년 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연간 150만엔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준비형은 농업대학·선진농가·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고, 경영개시형은 독립 영농을 실시한 농가에 최장 5년간 지급하고 부부일 경우 1.5인분을 지급한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 부문 인력을 육성하는 직업학교인 농업계 학교 학생의 진출 프로그램 강화 차원에서 2016년부터 실시 중인 창조농업선도고(홍천농업고등학교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생의 영농분야 진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업인을 유치하는 것이 곧 우리도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과 농촌의 붕괴는 곧 우리사회 전체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사례처럼 청년농업인 직불제 등을 적극 검토하여 강원도에 도입할 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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