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들, 청사내 민원인 주차구역 ‘배짱주차’
군, 상습 위반자 “휴일 당직근무, 근무 평점시 감점처리 반영” 조치
퇴근시간, 금지구역에 주차한 공무원 차량 줄줄이 ‘시동’… 솜방망이 처벌 비웃듯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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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개월 ‘5부제·주차구역 위반’ 총 29건 본지 취재가 들어간 이틀동안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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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군청 옥상 민원인주차장 중앙면에 공무원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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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시간 오후 6시가 되자, 공무원 차량들이 줄줄이 빠져나갔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청 공무원들이 청사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대거 주차하며 청사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횡성군이 청사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주차금지 경고 안내문을 붙이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실태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돼 이를 개선하고자 군은 지난달부터 청사 내 주차장 운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공직자는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원인 A씨는 “공무원이 출근할 때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퇴근 때까지 주차장을 비우지 않는 것은 ‘배짱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한규호 군수는 공무원들에게 민원복지 향상 서비스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질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월부터 매일 두차례(오전 10시, 오후 2시)씩 세무회계과 직원이 청사 앞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차량에 대해 주차금지 안내장을 앞 유리에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자창 관리 협조 안내문에는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알려 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위반시는 훈계·근평 반영토록 통보”라고 적혀있다.
본지 취재진이 시행 한 달을 맞아 27일 오후 4시경 군청 민원인 주차장을 둘러본 결과, 공무원 차량을 몰라도 앞 유리에 횡성군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증거물(명함, 스티커, 소속 전화번호)이 놓여 있는 차량을 상당수 볼 수 있었다.
이날 오후 6시. 민원인 주차장에서 취재진이 지켜본 결과, 민원인 주차장에 공무원들의 차량이 속속 빠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즉, 민원인 주차장을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정도의 공간을 민원인들이 하루 종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 주차장 현장에서 공무원 차량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취재진과 같이 지켜본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이 주차한 것을 취재진에게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27일 현재 2건을 적발했고, 시행 한달 동안 5부제 위반 차량까지 포함 30건을 단속했다. 위반 차량들은 근무시간에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보고 복귀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청을 자주 이용하는 한 군민은 “군청 민원업무를 보고자 방문했는데, 큰 행사가 없는 날인데도 주차하려고 청사내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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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8일 오전 9시 본지 2차 취재가 시작되자 세무회계과 재무관리담당 부서 직원들이 민원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
| ⓒ 횡성뉴스 |
| ▲ 애매한 주차단속, 질서만 무너뜨린다
횡성군은 나름대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애매한 주차단속 때문이다.
군은 현재 청사 앞 민원인 주차장 단속 기준을 5부제 단속, 청사 반경 1km이내 거주자 청사내 주차금지로 관내 공직자 74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방법은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전산시스템과 대조하면서 적발하고 있다는 것.
현재 청사 내 직원주차장 183면으로 지하주차장, 옥상주차장(테두리면), 공원주차장, 제2민원주차장(입구)이고, 민원인 주차장의 경우는 옥상주차장(중앙주차면), 제1민원주차장 주민복지지원과 앞 전체, 제2민원주차장(출구) 등 104면이고, 관용차량은 청사 뒤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차면적은 부족하고 공무원 차량은 많다보니 일찍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출근하면서 단속 예외지역인 직원주차장 구역과 군청 뒤편에 차를 대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단속이 뜸한 틈을 이용해 민원인 주차장을 슬그머니 점령하고 있다.
지난 27일 민원인 주차장을 취재한 결과, 공무원 차량들이 줄줄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결국 한 장소에 단속 구역(민원인 주차구역)과 예외 구역(공무원 주차구역)을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질서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틀 동안 취재가 시작되자, 군청 세무회계과에서는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아침부터 민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단속에 들어갔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월달 29건을 적발했고, 그중 취재가 들어간 27~28일 이틀동안 11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B씨는 “장애인, 임산부 주차장처럼 청사주차장에도 민원인 구역, 직원 주차구역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색깔을 표시해야 할 것이고, 공무원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위반사항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적발하는지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는게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장만큼은 철저히 단속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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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에 대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
| ⓒ 횡성뉴스 |
| ▲ 솜방망이 처벌, 군민들만 피해본다
공무원들의 민원인 주차장 점령이 줄지 않는 것은 위반해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
횡성군 청사내 주차장 운영 개선계획에 따르면 민원인 주차장에 3회 이상 주차하게 되면 휴일 당직근무는 물론이고, 근무평점 시 감점처리 및 무기계약 전환 시 감점처리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제재조치로 위반자들에겐 휴일 당직근무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수당이 주어진다. 결국 휴일 당직 페널티는 있으나 마나한 처벌인 셈이다.
군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단속을 비웃는 듯 공무원들은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일부 민원인들 사이에선 휴일 당직 페널티가 미약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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