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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소각금지기간’

위반 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조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0일

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금지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마을별 논밭두렁 및 산림인접지 인화물질에 대한 공공소각의 실행을 완료했다.

소각금지기간 중에는 일체의 공동소각 및 불 놓기 허가가 금지되며, 위반 시는 과태료 처분(100만원 이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관례적으로 해온 논밭두렁 태우기가 사실상 영농에는 전혀 이롭지 않다는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각종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군의 경우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이 63.7%로서 불법소각행위만 근절된다면 산불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어, 불법 소각행위근절을 위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봄철 소각행위에 기인하는 만큼,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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