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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차량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7년 상설 통합번호판 영치 단속팀을 운영, 매월 체납액 징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세 체납액, 차량관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통합 번호판 영치 단속팀을 운영, 매월 2회 이상 체납차량 영치 단속의 날을 실시한다.
더불어 연 3회 이상 번호판 집중단속 주간을 설정하여,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방송 및 전광판,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소재파악 등을 통해 수시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