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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폼’… 집중단속은 ‘말로만’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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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 대형차량 차고지 위반 집중단속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데도 이를 비웃듯 화물차량들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다. |
| ⓒ 횡성뉴스 |
| 군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화물, 여객, 건설기계 등의 사업용 자동차로, 규정된 차고지가 아닌 구역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공한지,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와 현장단속을 병행하고, 단속되는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형차량들이 대동여중∼횡성우체국 인근 도로에 마구잡이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횡성군은 집중단속 현수막만 게첨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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