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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면 유동리 하천부지 점용, 전 이장과 마을주민 마찰

군, “4월 10일까지 주민과 해결 안되면 행정처리 하겠다” 밝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7일

↑↑ 전 이장 K씨가 임대한 청일면 유동리 하천부지(약 500여 평) 전경 (표시 안)
ⓒ 횡성뉴스
마을회에서 임대한 하천부지(1,640㎡, 약 500여 평)를 마을의 전 이장인 K모 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를 하여 가로챘다며, 마을주민들이 하천부지 되찾기에 나섰다. [본지 2017년 2월 27일자 1면 보도]

청일면 유동리 마을에서는 하천부지를 임대한 후 임대료를 마을기금으로 10여 년째 납부해 오던 것을, 지난 2013년 당시 마을이장은 마을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하천부지 점용 기간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마을에선 점용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자 당시 이장은 자신의 명의로 하천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전 이장이 빼앗았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된 것.

이 같은 본지 보도와 관련, 군은 “청일면 유동리 1265-1번지 하천부지는 최초 2003년 2월부터 유동1리 마을회에서 농경지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 허가받아 사용하여 왔다”며 “2013년 하천점용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도 허가 시 전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허가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마을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였다”며 “마을주민 간 지속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4월 10일까지 하천부지 사용에 대하여 마을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을 바란다”고 했다.

또 “이후 하천부지 점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다”며 “마을단합을 위해 4월 10일까지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일부 마을주민은 “그동안 이장이 하천부지 점용료도 내고 관리해 오던 것을, 점용기간 연장신청도 하지 않고 납부해오던 점용료도 납부하지 않아, 마을에서 점용해오던 하천부지 점용이 취소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당시 마을 이장은 본인명의로 마을에서 점용허가 받은 하천부지를 자신 앞으로 변경해 놓았다”며 “이는 당시 마을 일을 하는 이장으로서 부당한 행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 이장 K씨는 “내가 고의적으로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지난 2013년 하천부지 옆에 세를 얻어 사는 주민이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자신이 취득하려 군에 찾아가 점용신청을 하려하여, 이때 내가 적법하게 점용을 받은 것”이라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하천부지 옆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가 이사 왔을 때는 2014년 3월이고, 이미 그곳의 하천부지는 전 이장이 마을회 것을 가로챈 다음인데, 언제 하천부지를 내가 임대하려 했느냐?”며 “전 이장이 하천부지를 성토하면서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 이 문제를 군에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해결해주지도 않고 있고, 현재 사용하는 도로와 우물 등이 있는데 이곳마저 하천부지여서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로와 우물은 예전부터 이미 주택에서 점용하고 있어 우선권은 전 이장보다 주택이 먼저 인데, 이것마저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행정기관에서는 기존의 주택에서 이미 점용한 하천부지 부분은 주택 앞으로 점용허가를 해주어야 마땅하다. 주거생활이 우선이기 때문이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다.

한편, 마을 주민 A씨는 “당시 이장은 마을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마을 책임자인데, 어찌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자신의 개인 앞으로 임대계약을 했는지, 이는 당시 이장직을 이용한 엄연한 사익추구로 어떠한 변명도 설득력이 없고, 당시 이장 책임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상태로 마을회로 돌려줘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개인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공금 1억원을 부당하게 착취하였다면 퇴직을 하면 죄가 안되는 것이냐? 당시 이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놓고 주민들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자, 횡성군이 4월 10일까지 해결하라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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