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수수료가 ℓ당 7원으로 확정됐다.
횡성군의회는 21일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가축분뇨를 ℓ당 수집·운반비 5원, 처리비용 2원 등 모두 7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출한 ‘횡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제8조에 따른 ‘횡성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연차적으로 인상해 올해는 7원, 2018년 9원, 2019년 10원, 2020년 12원, 2021년 14원으로 매년 1∼2원씩 오른다.
그러나, 영세농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고미만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올해 6원, 2018년 7원, 2019년 8원, 2020년 10원, 2021년 12원이다.
올해 횡성지역 가축분뇨 발생량은 2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억2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가축분뇨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원면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장을 확장하면서 처리용량을 1일 40톤에서 90톤으로 증설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해 말 군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도 이번 임시회에서 ‘횡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50%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아 해당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대규모 축사로 인한 악취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