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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 9일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대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에서는 경선을 마무리하고, 대선후보들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투표시간은 2시간 더 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4월 15일과 16일 이틀간으로, 17일부터 5월 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 5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처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법 위반을 염려해 준비했던 행사와 축제 등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적임자를 선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