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군청에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가능

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서비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7일

서울에 있는 외교부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여권사본증명서’를 4월 10일부터는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사본증명서는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여권 사본의 정부 인증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외교부가 지난해 8월 신설한 제도이다.

외교부는 이용자가 주로 재외국민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세금신고나 비자발급 등 여권사본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소속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여권민원업무 처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한 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263
오늘 방문자 수 : 1,857
총 방문자 수 : 32,351,595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