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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불이익’

각종 보조금 지원 및 포상에서 제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7일

군은 납세의무 의식을 고취하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2017)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 및 포상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군은 성실납세자의 납부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고, 이미 강원도 9개 시·군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시 체납여부 확인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포상 또한, 군정 및 사회에 공헌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포상추천의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포상자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추진이유를 밝혔다.

군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포상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규정 신설을 위해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각종 포상 시 대상자(예정)에 대하여 공적심사 의결 전 세무회계과에 체납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국가보조금 지원자와 포상자는 더욱 투철한 납세의무 의식 고취로 성실 납세분위기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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