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청일면 유동리 전 이장이 임대한 하천부지 행정절차 진행

군, 청문절차 거쳐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행정조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7일

마을회에서 임대한 하천부지(1,640㎡, 약 500여 평)를 마을의 전 이장인 K모 씨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를 하여 가로챘다며, 마을주민들이 하천부지 되찾기에 나섰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본지 2017년 2월 27일자 1면 보도, 3월 17일자 11면 보도> 횡성군은 지난 3월 10일 청일면 유동리 김모 전 이장에게 4월 10일까지 마을주민과 민원을 해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10일까지도 김모 전 이장이 마을회와 이렇다하게 해결을 보지 못하자, 횡성군은 청문절차를 거쳐 잘못된 허가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본지 보도와 관련, 군은 “청일면 유동리 1265-1번지 하천부지는 최초 2003년 2월부터 유동1리 마을회에서 농경지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 허가받아 사용하여 왔다”며 “2013년 하천점용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도 허가 시 전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허가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마을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였다”며 “마을주민 간 지속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4월 10일까지 하천부지 사용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을 바란다. 만약 본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 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이에 본지는 김모 전 이장과의 전화통화에서 “4월 10일이 경과되었는데 마을회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김모 전 이장은 “정부 땅이니 빼앗아 가면 가는 거고, 내가 동네 사람들과 해결할 일이지 당신네들이 알 것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마을주민 A씨는 “마을의 전 이장이 임대한 하천부지는 누가 보아도 마을회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군에서 한달 간 시간을 주고 마을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했는데도 그 기한을 넘겼으니, 군에서는 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하루속히 행정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이장 B씨는 “마을회에서 10년 넘게 임대한 하천부지는 당연히 마을회로 돌려줘야 된다”며 “전 이장도 마을 발전을 위해 하천부지를 마을회로 돌려줘, 마을의 유용한 시설로 사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이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놓고 주민들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횡성군이 4월 10일까지 해결하라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기한 내에 해결되지 못해, 횡성군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263
오늘 방문자 수 : 1,894
총 방문자 수 : 32,351,632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