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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농협 자본 잠식으로 횡성농협이 흡수 통합수순 밟는다

정부가 못 박은 합병시한 8월 27일, 양 농협 합병작업 초읽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7일

ⓒ 횡성뉴스
4∼5년 전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서원농협(조합장 최종석)이 횡성농협(조합장 최승진)과의 통합작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원농협과 횡성농협 임직원은 지난 11일 서원농협에서 회의를 열고 합병기본 협정서를 조인했다. 합병방식은 횡성농협이 서원농협의 재산과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서원농협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합병을 권고하면서 양 농협은 합병을 놓고 여러 차례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양 조합이 체결한 합병기본협정서에는 소멸조합의 재산 인수인계 사항과 출자금·지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담고 있다.

ⓒ 횡성뉴스

서원농협의 부실채권은 50억원 대이며, 조합원 1100여명의 출자금은 25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서원농협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회수가 중단된 상태이고, 120여명이었던 농협의 직원 수도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50명 정도가 남아있지만, 합병이 되면 20%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서원농협이 경영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그동안 경제사업으로 기름과 장류 등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적자폭이 수년간 누적된 것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원농협과 횡성농협의 합병추진 일정을 보면 합병기본 협정체결 후 합병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합병 가계약 체결, 조합원에 대한 통지, 조합원투표 규정제정, 합병의결 총회 및 조합원투표총회 개최, 합병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 합병 결산실시, 합병등기 등 각종 수순을 8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정부가 못 박은 통합시한은 8월 27일로 알려졌다.

이에 최종석 서원농협 조합장은 “취임 이후 어려운 조합을 회생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농협중앙회가 경영진단을 실시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를 내놔 안타깝다”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합병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서원농협을 흡수해야 하는 최승진 횡성농협 조합장은 “실사를 정확하게 받아 현실에 맞는 경제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 새로운 합병 조합의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농협과 횡성농협이 흡수통합이 되면 합병등기가 나는 시점에서 서원농협장은 퇴임하게 되고, 서원농협은 횡성농협 서원지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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