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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황측량,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여부 검토 등 축산농가가 진행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한곳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1,446개 축산농가에 적법화 추진방향 및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점신청기간을 두고 농가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군 축산지원과 내에 설치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T/F팀(팀장 김석한)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지난달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횡성군 건축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측량·설계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예산편성 및 5월중 ‘횡성군축산업발전 및 보조금지원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군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 하여야 할 대상 약 836농가 중 우선 1단계(2018. 3. 24.까지) 376농가와 2단계(2019. 3. 24.까지) 72농가에 대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 배출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단계별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 하여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에 (340-2447, 2522)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