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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3)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4일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료: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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