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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에서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횡성경찰서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선관위는 10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횡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선 춘천과 철원에서 6건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발생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