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행위 엄중 단속

선관위, 순회·감시 강화…경찰서 순찰 협조 요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1일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에서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횡성경찰서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선관위는 10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횡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선 춘천과 철원에서 6건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발생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263
오늘 방문자 수 : 1,897
총 방문자 수 : 32,351,635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