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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지역 D주유소 가짜 석유 팔다 덜미

과징금 5000만원 부과…가짜 석유 주의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1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둔내면 소재 D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지난 24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성군에 따르면 D주유소는 가짜 석유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오다 지난 3월 21일 한국석유관리원(석관원)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석관원은 D주유소의 경유 시료를 채취해 시험 분석한 결과, 경유제품에 등유가 5% 혼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석관원은 이 같은 사실을 3월 30일 횡성군에 통보했고, 군은 군청홈페이지와 오피넷에 불법행위사항을 공표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D주유소의 경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주유소를 형사고발 했다”고 말했다.

가짜석유는 육안 식별이 어렵고 차량 연비 감소와 시동 꺼짐, 소음, 매연 등 위험상황 발생은 물론 차량 성능이 저하돼 고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대다수 소비자들은 불법석유에 대해 육안으론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이 불법석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횡성관내 영업주유소는 35곳이며, 지난해 횡성읍 소재 B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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