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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은 언제하나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22일

ⓒ 횡성뉴스
대동여중∼횡성우체국 구간 도로에 사업용(화물, 여객, 건설기계) 자동차 차고지 위반 집중단속 현수막이 1년 동안 게첨되어 있는데도, 이를 비웃듯이 대형차량들이 이면도로에 마구잡이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선 계도만 할뿐, 단속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거세다.

현행법에는 사업용 1.5톤 이상의 차량과 비사업용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만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가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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