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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에서 재산신고 축소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횡·영·평·정)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미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 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염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