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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최고 비싼 땅, ㎡당 200만원
둔내면 6.93% 상승률 최고치 … 평창동계올림픽 영향 분석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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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도 19만4,685필지 대비 1,612필지(0.82%)가 늘어난 19만6,297필지이다.
이중 사유지는 14만1,793필지(72.2%), 국공유지 5만4,504필지(27.8%)이다.
횡성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5.22%(2016년도 변동률 5.51%)로, 2017년도 강원도 평균 변동률(4.89%) 보다는 0.3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2018 동계올림픽 접근 도로망 개선 및 기반시설 등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둔내면이 6.93%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안흥면이 2.48% 상승으로 가장 낮았다.
횡성군내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하리 112-25번지 부지로 전년도와 동일한 ㎡당 20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강림면 부곡리 산4번지 임야로 전년도 대비 6원 상승한 ㎡당 360원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허가민원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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