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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 걸리면 과태료

음식점 업주 3번 위반 땐 최대 500만원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5일

횡성군은 금연구역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은 1차로 6월 1일부터 9일까지, 2차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진하며, 한국외식업협회 횡성군지부와 횡성군보건소로 구성된 2개조 6명의 단속반원이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100㎡ 이하 음식점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며,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지적된 업소의 경우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시책을 병행하겠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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