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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금연구역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은 1차로 6월 1일부터 9일까지, 2차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진하며, 한국외식업협회 횡성군지부와 횡성군보건소로 구성된 2개조 6명의 단속반원이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100㎡ 이하 음식점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며,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지적된 업소의 경우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시책을 병행하겠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