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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2014년 저수지 퇴적층 준설 및 오염원을 차단하는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된 퇴적층을 인근 농가의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저수지 준설을 시행한 업자는 퇴적층 중 모래가 있는 부분을 골라 따로 파내어, 인근 농지에 성토용이라고 야적해 농지 주인은 3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농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
당시 저수지 준설작업 시 나오는 퇴적층은 인근 농가에 성토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일부인은 농지에 성토를 모래로 받아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지를 방치하다 지난 2015년에는 인근 골재 채취장으로 운반하다 중단되고, 지난달 25일에는 농지에 쌓아놓은 모래를 하천 준설업자가 20km가 넘는 횡성읍 반곡리로 운반하다가 민원으로 중단되고, 지난달 30일에는 모래로 하상을 정리한 후 농사용으로 성토를 하고 모내기를 준비한다고 한다.
본지 2015년 6월 8일자 보도 시 농민은 당초 하우스 농사를 지으려 덤프트럭 기사 B모씨에게 부탁해 성토를 했는데, 모래로 성토돼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같은 해 덤프트럭 기사에게 모래라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치워 달라고 요구해, 덤프트럭 기사가 인근 골재 채취장으로 가져가다 중단됐다는 내용이 기사화됐다.
이는 누가보아도 당초 저수지 준설업자, 덤프트럭 기사가 다른 목적으로 농지에 모래로 성토를 했다고 밖엔 볼 수가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농민은 수년간 농사도 못 짓고 피해가 막심하게 된 것.(2년간 휴경신청을 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은 밝힘)
당시 저수지 준설업자와 덤프트럭 기사는 처남·매부지간으로 알려져 농지에 모래를 야적한 것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2년 전에도 토지주는 “성토한 농지의 모래를 퍼가고 진흙을 넣어 다시 논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저수지 준설업자는 계속 방치해오다 이제야 자신의 전원주택단지 인근으로 모래를 운반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저수지 준설 시 발생하는 토사는 농경지 성토용 말고는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해, 당초 농지에 매립한 모래는 농사용으로 성토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 2년 만에 반출되어 다른 목적으로 성토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저수지 준설 시 많은 농민들이 농지에 성토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준설토가 모자라 일부인들은 성토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모래를 쌓아 놓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준설업자가 저수지 인근이 아닌 횡성읍 반곡리로 반출하였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당시 농민이 원해서 모래로 성토를 했다면 준설업자가 지금까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업자의 속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수지 준설토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군 담당자는 민원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설업자의 편에서 현실만 회피하려 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당시 저수지 준설 후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바로 현장확인 후 농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농민의 피해는 적었을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면 발로 뛰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고, 농지를 모래만으로 성토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수지 준설 후 약 4년간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방치하다가, 이제야 준설업자가 25톤 트럭 14대 분량을 횡성읍으로 운반하다 제동이 걸리자 농사용 흙으로 성토해주는 것은, 당초부터 농사용으로 모래를 성토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모든 관급공사에 있어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래야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자유로울 수 있고 의혹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일부 업자의 얄팍한 욕심으로 순수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청렴하게 정도(正道)를 가야 이러한 업체들이 사라질 것이다.
횡성군에 바란다. 이번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야 한다.
모든 공사발주에 있어 업자 편에서 발주만하고 손을 놓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원을 야기시킨 업체는 모든 관급공사에서 배제시켜야 민원이 줄어들고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