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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2017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 FTA이행지원센터는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을 위해 농가에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품목의 조사·분석을 거쳐 지난 5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으로 도라지를 선정했다.
신청자격은 해당품목을 FTA발효일 이전(2015.12.20.)부터 생산한 자이며, 2016년에 생산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해당품목의 지급단가는 현재 농림부에서 조율중이며, 신청자들의 지급요건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자에 한해 추후 결정된 지급단가로 12월중 각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농업지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읍 340-2621 ◇우천면 340-2782 ◇안흥면 340-2623 ◇둔내면 340-2754 ◇갑천면 340-2785 ◇청일면 340-2796 ◇공근면 340-2627 ◇서원면 340-2788 ◇강림면 340-2799 ◇군청 농업지원과 340-2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