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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는 공시지가와 관련해 감정평가사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해당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토지관리담당에서 접수 후 평가사에게 전달되어 상담이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사가 해당 기관에 상주하며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방문상담은 6월 9일 갑천·청일·서원면에 이어, 16일엔 횡성읍·우천·안흥·강림면에서, 23일은 둔내·공근면에서 해당 지역 및 시간 등,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할 경우 6월 29일까지 허가민원과 토지관리담당(☎340-2479)으로 연락 또는 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실시 후 7월 중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