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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에 걸쳐 실시했다.
단속은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담당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일제히 나서, 주차장·아파트·상가 등의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 카메라 및 휴대폰 단말기 등을 이용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하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관내에서 운행되는 강원도 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타시·도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된 차량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영치예고를 실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군에 따르면 올 6월초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9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52억3천만원의 7.5%에 이른다.
군은 매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131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16건, 총 6천6백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