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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단속기관이 오히려 묵인

주요 도로변 도배 ‘무법천지’… 군, 지역경기 활성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12일

현수막 게시대 이용 7200여건
불법 현수막 정비건수 4600건
매년 행정사무감사 단골 메뉴


↑↑ 횡성오거리에 위치한 현수막 게시대 앞에 버젓이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횡성뉴스
횡성지역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도 우려돼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횡성군이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아, 주요 간선도로변 곳곳마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옥외 현수막을 제멋대로 부착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내 아파트와 원룸 등에 대한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오히려 지역경기활성화 핑계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즉 횡성군이 불법현수막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9개 읍·면 현수막 게시대는 총 46곳 378개를 게첨할 수 있다. 게시대 이용은 10일 동안 수수료 1만원으로 지난해 7200여건 정도 게첨되었고, 건당 수수료는 횡성군 30%, 옥외광고물협회 70%로 나눠지며 불법현수막 단속은 횡성군과 옥외광고물 업체로 구성된 방재단이 함께하고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비건수도 지난해 경우 4600건이 넘었고, 올해 5월까지 660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주민 A씨는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흉하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교차로나 가로수 등에 설치하다 보니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행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행정당국에서도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도록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수수료를 내고 게시대를 이용하는 주민이 바보인 것 같다”며 “오히려 횡성군이 불법을 단속하지 않으니까 불법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군 정책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행정처분 보다는 시정 및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간혹 타 지자체에서 분양광고 현수막에 경우 소수이다 보니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불법광고물 방재단이 횡성군옥외광고물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업체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높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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