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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내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로, 시행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유의사항으로는 대상지가 임산물 (더덕·도라지·고사리·오미자 등)을 재배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국립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7년(불법산지전용 공소시효) 이내 불법전용 건은 처분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
절차는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 후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 특례법 시행으로 불법 전용산지를 소유한 사람이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