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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구역 지도단속, 과태료 처분실적은 전무

수시로 지도단속? 툭 던져보는 ‘으름장’ 불과, 믿지도 않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26일

ⓒ 횡성뉴스
국민건강진흥법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적발된 업소의 경우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 이후, 횡성군에서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집행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수시로 금연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금연 지도단속은 그저 형식과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지도단속에서도 단속 건수는 전혀 없다. 또한 2차로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진하며, 한국외식업협회 횡성군지부와 횡성군보건소로 구성된 2개조 6명의 단속반원이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100㎡ 이하 음식점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며,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고, 또한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지도단속 기간 중 본지 취재진이 흡연실태를 취재한 결과, 현실적으론 아직도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았다. 특히, 공공시설과 병·의원 주변에서는 흡연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횡성군은 지난해 5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금연홍보 도우미 발대식을 갖고, 흡연자 계도와 금연환경 조성에 나섰다. 어르신들마다 착용한 노란조끼에는 ‘금연지도’와 함께 ‘흡연단속’ 이라는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주변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흡연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흡연단속이 아닌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실시했다.

또한 지난 2월 시외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PC방 등 6개소에 각 1대씩 450만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러한 결과 횡성군은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개최된 제30회 세계금연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군은 금연 환경조성에만 신경쓰지 실제 단속은 한건도 없이 손을 놓고 있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횡성읍의 주민 이모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때문으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단속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단속을 하고는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버스정류장 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흡연하는 사람에 비해 단속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횡성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흡연하고 있다. 이는 한 번도 단속이 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솜방망이 지도나 하는 횡성군보건소의 흡연단속은 이제 많은 애연가들로부터 익숙해져 버렸다.

한편, 흡연자들도 할 말이 있다는 김모씨는 “금연 장소가 확대되면서 야외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불편을 겪고 있다. ‘혐연권’이 있으면 ‘흡연권’도 있는데, 단속에 앞서 흡연자들을 위한 야외 흡연구역이나 흡연 부스를 더 설치해 주어야 한다”며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주고 당연히 흡연권도 보장하면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금연구역만 늘리다보니 담배를 당당하게 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 숨어서 피게 된다. 개인기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게 현실이라면 흡연구역을 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시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흡연자들은 “횡성군보건소에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하지만, 이제껏 지도단속에서는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어 횡성군보건소의 금연지도 단속은 양치기소년식 거짓구호로 전락해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아쉽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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