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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횡성군은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는 심각한 만혼 및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작년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위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44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주택관리계(340-281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