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검찰, 한규호 군수 불구속 기소…결국 재판까지 받아야

민선 5기·6기 임기말 불상사 발생, 주민들 당혹감에 어수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1일

횡성군이 민선 5기에도 임기말에 군수가 구속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니, 민선 6기에도 임기말에 군수가 불구속은 되었지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군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한규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와 B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와 건설업자 C씨로부터 2015∼2016년 횡성지역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원 상당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 등 1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알려졌다.

또한 구속기소 된 횡성군청 공무원 D씨는 부동산개발업자 B씨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 여행 경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횡성군청 공무원 D(6급)씨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B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건설업자 C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직비리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해 수사했으며, 현직 군수인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선시대 5·6기에 연이어 단체장이 임기 말이면 구속되든지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자, 주민과 공직사회에서는 분위기가 냉냉하기만 하다.

주민 A씨는 “민선 5기에도 임기말에 군수가 구속되고 선거 운동원과 건설업자, 군청 공무원, 군수 비서실장, 회사원 등이 처벌을 받았는데, 민선 6기에도 군수가 불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하고,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업자가 구속이 되는 등 민선5기와 꼭 닮은꼴이 되었다”며 “이처럼 연이어 악순환이 계속되어 횡성군이 어디로 가려는지, 군민들이 충격과 함께 불안해하고 있어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이번 사건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특혜나 대가성은 결코 없었다”며 “군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신뢰에 흠이 가게 해드린 점 부끄럽게 생각하며, 재판과 무관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963
오늘 방문자 수 : 14,657
총 방문자 수 : 32,326,42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