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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체 체납 징수로 군 재정 청신호

지난해 강원도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5일

군의 골칫거리였던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모두 해결되어 군 재정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천면 청우골프장 회생인가안이 최종 확정되어 체납된 금액 68억3,800만원 전액을 징수한바 있으며, 올해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원면 옥스필드 골프장 변경계획안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결과, 채권자 100% 찬성으로 8월 18일 최종 인가되어 횡성군의 지방세 체납액 24억4,100만원을 오는 9월 8일 전액 변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등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2016년도 강원도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으려 노력하고 있다.

송태근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골프장 체납액 징수로 2018년도부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 등 지방재정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액의 체납이라도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의 새로운 주인은 삼라마이다스(SM)그룹의 하이플러스카드(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골프장 활성화로 인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안정적인 횡성군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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