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집중 홍보

재난발생 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보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4일

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인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금년부터 시행 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요 대상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숙박업소,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 등 19종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지난달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963
오늘 방문자 수 : 14,521
총 방문자 수 : 32,326,288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