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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빼앗긴 치욕 ‘경술국치일’ 잊은 일부 공공기관
조기게양 저조 평소처럼 태극기 휘날려…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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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오전 본지 취재결과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횡성지구대,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횡성법원(등기소), 횡성우체국, 횡성축협, 횡성군산림조합 게양대 모습. |
| ⓒ 횡성뉴스 |
|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해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부른다. 이 역사를 잊지 않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8월 29일은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그러나 횡성지역에서는 공공기관조차 이를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오전 본지 현장취재 결과, 횡성지역 국가 공공기관·민간기업·산하기관·단체 중 일부가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07년을 맞는 경술국치일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날로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임에도, 각 기관들마다 조기게양한 곳과 평소처럼 게양한 곳이 있어 대부분 주민들은 국기게양대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횡성우체국, 횡성지구대, 횡성법원(등기소) 등의 국가 공공기관이 국경일과 기념일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평소처럼 태극기를 단 것이 확인됐다.
또 횡성축협, 횡성군산림조합, NH농협은행 군지부, 횡성농협,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기관들도 평상시처럼 게양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다. 즉시 확인하고 조기로 게양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조기게양 해야 하는 것도 모른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조기게양을 하느냐고 취재진에게 묻기도 했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과 행정규칙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국기를 조기게양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 달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술국치일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강원도는 지난 2014년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기를 게양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횡성군은 유관기관 및 공직자 조기달기 솔선수범, 보훈단체, 이장회의, 반상회, 공동주택 방송 등을 통해 주민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는 좀처럼 조기게양을 찾아볼 수 없었다.
6·25참전용사 A씨는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신 선열 들을 위해서라도 경술국치일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외면해 경술국치일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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