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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9일간 개최
14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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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오는 14일까지 9일간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7건, 횡성군수 제출 조례안 12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등이다.
또 횡성군수 제출 조례안은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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