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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인데 뿌연 담배 연기 피어올라”

금연지도원, 1500여 곳…올 한해 동안 계도중심 활동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8일

ⓒ 횡성뉴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만 제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횡성읍에 위치한 방 있는 A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익숙한 듯 종업원에게 종이컵을 요구했다. 문틈 사이로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음식업주는 손님들이 종이컵을 요구하면 안 줄 수가 없다면서, 종이컵을 건네면서 흡연은 안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일부 손님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곳인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흡연하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지정된 흡연실 구역이 있지만 금연구역인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비흡연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군청 민원실 이곳도 금연구역이다. 인근에 흡연실이 있지만 민원업무를 끝마치고 나오면서 민원실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역시 제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 100㎡ 미만의 음식점과 주점, PC방 등은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실에선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 K씨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흡연단속을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다”며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순 없지만,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 L씨는 “아침마다 공원에 운동을 다니고 있지만, 땅 바닥을 보면 담배꽁초가 수두룩해 금연 장소인데도 오히려 흡연 장소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지도원 4명이 관내 공원, 공공장소, 음식점 등 1500여 곳을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을 때 정확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을 시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횡성군은 금년 한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금연구역을 알리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계도중심으로 금연지도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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