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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농협 앞 불법 노점상은 뜨거운 감자인가?

담당공무원은 윗선 눈치보느라 단속도 못하고 주민불만 고조
도대체 불법 노점상이 누구길래 윗선 눈치를 보나? 의혹 증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15일

ⓒ 횡성뉴스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에 횡성군이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횡성농협 앞 인도는 이른 봄부터 각종 모종판매를 시작으로, 겨울이 오기 전까지 옥수수·감자· 과일·화훼 등 각종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인도를 점령하고 불법으로 노점상을 펼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보도를 본지는 수차례에 걸쳐했다.

불법노점상 및 불법 노상적치물을 상습적으로 행위한 자에게는 도로법 제9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인의 불편을 물론 인근 점포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며 단속할 의지가 없어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특히, 횡성농협 앞 인도는 불법노점상이 상시 점거하여 통행인의 불편은 물론 시내버스 정류장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농협의 경우 드나드는 통로까지 거의 막고 영업을 하여 농협 이용자들에게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A(횡성읍)씨는 “횡성농협 앞은 항상 불법노점상이 인도까지 막고 영업을 하여 통행에도 불편이 큰데다 이들은 사용료도 안내고 영업을 하고 있고, 합법적인 점포 운영자는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분명 법에 어긋난 불법행위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B(횡성읍)씨는 “행정기관에서는 도로에 불법노점상을 적법 절차에 따라 철수시키면 되는데, 무슨 이전장소를 물색하느냐?”며 “현재 노점상 중에는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있는데 해도 너무한다. 주민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도 이전장소를 마련해주며 철거를 해주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불법 노점상을 군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묵인을 하여 애당초 보다 불법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으니, 기존에 임대를 얻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바보라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느냐”며 “불법 노점상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대다수 주민들이 불법 노점상으로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몇 명의 노점상을 비호하는 횡성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횡성군 담당자는 “횡성농협 앞 불법 노점상은 전 군수 때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섬강둔치나 시장 주차장 등 이전장소를 물색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고 있다”며 “법대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윗선의 결재가 나질 않아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횡성농협 앞 인도는 횡성을 찾는 외부인의 접근이 빈번한 곳이나, 군에서는 도시미관이나 주민통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법노점상을 단속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제2의 횡성농협 앞 노점상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진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다.

따라서 수년째 제대로 된 단속 한번 못하고 뜨거운 감자로 방치되는 횡성농협 앞 불법 노점상은 횡성군이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횡성군의 공권력이 무력한 것으로, 군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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