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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29일까지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실조사 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허위전입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이다.
조사방법은 읍·면 공무원(필요시 이장과 합동으로 조사)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