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서별로 관리되던 기금설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는 ‘횡성군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군에 설치된 모든 기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개별기금의 설치근거, 용도 등을 규정하면서 기존의 개별기금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이번 조례안으로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운용실적이 부진했던 농업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기금의 정의를 설명하면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설치하는 기금으로, 일반·특별회계로의 재정융자, 지방채 상환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기금(전국 76개 단체, 강원도내 8개 단체 설치·운용 중)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3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안정 시에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향후 재정악화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기금(전국 23개 단체, 강원도내 1개 단체 설치·운용 중)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통해, 매년 단순히 군 금고에 예치되던 개별기금의 100억 원 규모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자금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의 자금융자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 5년간 총 200억을 목표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경기위축 등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갑작스런 재난·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또는 긴급히 실시해야 할 대규모 사업의 경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규호 군수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작년과 올해에 2023년까지 상환해야 될 지방채 41억 원을 조기에 상환 완료하여 부채 없는 횡성을 실현했다”며 “앞으로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횡성역 및 둔내역을 지남에 따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또한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역시 증가해 상당한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면서, 부채없는 횡성을 유지해 그 혜택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횡성군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5일까지 횡성군청 기획감사실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