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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스티커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관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이 연장신고 없이 수년간 계속 사용되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돼도 이를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가설건축물 사용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존치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스티커표시제를 시행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및 철거 미이행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적법화를 유도했으며, 10월 23일부터 신규 및 연장사용 승인 시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물사용기간, 대지위치, 건축주이름, 건물구조, 건축물신고용도 및 규격 등이 표시된 가설건축물 스티커를 배부해 가설건축물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로써 건축주와 사용자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나 용도를 인지하기 용이하게 해 신고누락이나 무단용도변경 및 존치기간 경과를 방지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무단사용 가설건축물을 줄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설건축물 스티커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