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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자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06일

군은 2017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2,64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1,630필지, 합병 191필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772필지, 기타 32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고,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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