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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8년 12월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적극 홍보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산 또는 수입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시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차 시범시행을 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농업인 교육에 농약안전사용 수칙을 알리는 한편, 현수막 게첨과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군 관계자는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키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