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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 덕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원주공동화장장 건립 관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7일

ⓒ 횡성뉴스
지난 20일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인덕 의원의 원주공동화장장 건립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인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 김인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7대의회와 6기군정이 출범한지도 3년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5만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열정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도 42일 후면 2018년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 원주공동화장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6일 원주·횡성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지역 간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이 최초 거론되었으며, 2014년 10월 24일 원주시에서 실무자와 담당관이 횡성군을 방문하여 공동화장장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14년 10월 28일에 정식 문서로 횡성군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위 내용을 알게 된 횡성읍 학곡리 주민들이 군수님을 방문하여 장사시설을 횡성읍 학곡리에 설치하여 횡성장례식장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간의 반목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장사시설 설치 시 순수 군비의 부담과 운영비의 과다한 지출을 고려할 때 원주공동화장장 설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주공동화장장이 현재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 43 부지 일원 45필지에 11만8,992㎡(약 3만6,000평) 규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공사비의 절감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횡성군과 여주시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며, 민자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설부분과 사설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설부분은 34,030㎡(10,294평에 화장로 7기의 화장장과 봉안당 10,000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45일간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난 11월 15일자로 해지되어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부분은 84,962㎡(25,701평에 빈소5개의 장례식장과 봉안당 75,000기 편의시설 유택동산) 등이 포함된 종합장례타운으로 조성하며, 2014년 9월 18일 사설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사설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더 사랑으로 선정되어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사설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6년 9월 중 종합장례타운으로 준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4년 11월 25일 성대한 기공식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기공식이 유일한 성과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횡성군에서도 파악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답변서에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설부분이 지난해 8%에서 현재 51%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사설부분은 사업추진 상황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더욱이 진입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주차장의 문제로 공설부분의 준공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공업체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제10조(해지) 1호에 을에 “협약상의 제반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갑이 서면으로 그 시정내지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을이 그 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에, 원주시는 사설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횡성군에서도 장사시설을 원주에 설치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의 사업시행에 주인으로 참여하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 분담금 협약서에 횡성군은 24억으로 1차분 60%를 2016년 6월 30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1회분 9억3천만원을 2016년 1월 28일에, 2회분 5억1천만원을 2016년 6월 16일에 총 14억4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굳이 5개월 전에 9억3천만원을 입금하여 약 10억원의 5개월 예치금이자 3백5십만원 정도를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의 혈세를 잘 관리할 필요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원주시, 횡성군, 여주시가 협의를 통하여 준공일자를 확고하게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때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께 희망을 주는 원주공동화장장이 빠른 기간 안에 건립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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