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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
횡성군 신청농가 799, 가능농가 616, 완료 44농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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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강원도는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완료율 제고를 위해 일선 시·군의 실행 부서(축산·환경·건축 등) 간 협조, 적극행정 구현 등 시·군 지휘부의 관심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횡성군의 2017년 11월 28일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및 진행상황을 보면 적법화 신청농가 799농가에 적법화 가능농가는 616농가로 현재 측량의뢰 460농가, 건축설계의뢰 546농가, 측량완료 442농가, 완료 44농가에, 인·허가 진행중은 35(허가, 신고) 농가로 나타났다.
신청농가 799농가 중 616농가만 적법화 가능 농가로 나타난 것은 33농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등에 위치했기 때문이며, 46농가는 단계별 유예기간까지 사육 후 폐업키로 하는 등 적법화를 포기했고, 104농가는 100㎡이하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비대상 농가로 나타났다.
또한 적법화 가능 농가 616농가 중 이행강제금은 89건 7,083만9천원 부과했으며, 건축인·허가 완료 79농가, 적법화가 완료된 44농가는 준공처리 되었다.
군은 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향후 적기 완료를 목표로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까지 283농가를 추진하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43농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290농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1단계 유예기간까지(2018.3.24.) 1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1단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추진 상황점검 등 적법화 이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5.3.25.)으로, 적법화 유예기간(2018.3.24.까지) 이후 무허가 배출시설(축사 등)에 대한 사용중지·폐쇄 등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건축법, 가축분뇨법, 군사보호법 등 적용받는 개별법이 많아 일선 시·군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 설명회와 측량·설계비 감경 및 보조금 지원, 이행강제금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지역 편중이 심해 홍천·횡성·철원 가축사육밀집 3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양한 법률 적용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 차이와 법률 유권해석 등, 제도개선에 2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 축산농가의 이해부족과 혼선이 예상되었던 만큼,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의 주력 산업인 축산업의 성장기반이 일시에 붕괴되지 않도록 유예기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축산농가가 유예기간 연장 등 관망과 기대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법화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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