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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여론조사의 ‘합당성 논란’ 관련

횡성신문의 여론조사 과정과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04일

↑↑ 군수출마가 예상되는 한 후보자가 본사는 물론 20개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보도자료
ⓒ 횡성뉴스
횡성신문이 지령 400호를 맞아 지난 11월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내년 6.13지방선거 횡성군수선거에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27일자 횡성신문에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중 군수출마가 예상되는 한 후보자가 본사는 물론 20개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해 보도자료를 전송하며 제기한 ‘여론조사의 합당성 논란’과 관련, 김모 예상후보자의 보도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횡성신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당원권 정지 인사가 포함된 여론조사의 합당성 논란”, 횡성군민 여론의 심각한 왜곡 가능성 우려?

(답변): 여론 조사전 본지는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강원도당에선 “당원권이 정지되었어도 자유한국당 소속”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합법적인 문구를 사용했는데도 군민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가능성 운운 주장은, 오히려 민심을 왜곡하는 치졸한 행위이고, 본지를 흠집내어 자신을 합리화 하려는 얄팍한 술수이다.

2.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력 언론이 최근 군수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지방선거 7개월여를 앞두고 주민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는 풍향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라 시행됐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큰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당원권이 정지된 인사가 소속 정당 후보로써 공개 질의됐기 때문이다.
‘당원권 정지’는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인사를 해당 정당의 후보로 거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답변): 본인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엔 문의도 하지 않고 유권해석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지지도가 본인의 생각 밖으로 나왔다고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운운하며, 마치 여론조사에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3. 2017년 8월 21일자 강원도민일보 ‘한규호 횡성군수 당원권 정지’ 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도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한규호 군수에 대한 당원권 정지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이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 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고 규정된 당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당원권이 정지된 해당 인사’가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로써 설문에 포함돼, ‘피선거권 박탈’과는 상관 관계가 없는 듯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연출됐다.


(답변):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 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누구나 당원권은 정지가 된다. 하지만 소속이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닌 것은 아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위와 같은 잘못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의 신분은 공무원인 것이다.

4. 더욱이 잘못된 여론조사는 자칫 지역주민의 판단에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상식을 가진 횡성군민이면 이 같은 여론조사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답변): 본지는 여론조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사기관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했다. 그러나 이를 잘못된 여론조사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언론 본연의 기능인 공정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유권해석도 받지 아니하고 마치 여론조사가 잘못된 양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있는 해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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